기사최종편집일 2026-03-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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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큐피드' 저작권 몰래 구매…항소심 패소 납득 어렵다"

기사입력 2026.03.05 16:04 / 기사수정 2026.03.05 16:04

4인조 피프티피프티
4인조 피프티피프티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5일 엑스포츠뉴스에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매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어트랙트가 항소한 바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3년 발매된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4인조로 활동하며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히트곡이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어트랙트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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