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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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 부부', 결국 이혼 결정…아내 "더 이상 못 버텨, 지친다" 눈물 (이숙캠)[전일야화]

기사입력 2025.12.19 06:45

장주원 기자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엑스포츠뉴스 장주원 기자) '맞소송 부부' 아내가 최종 결과에서 이혼을 택했다.

1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맞소송 부부의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맞소송 부부'는 쌍방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걸로 합의하며 재산 분할과 양육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실제 소송 중인 두 사람. 실제 소송에서도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일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원하던 천안 집을 채무 초과의 이유로 받게 될 수 없게 된 아내는 현재 집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제가 채무를 다 완납을 하려고 한다. 아내의 개인 채무인 1억 3천을 제가 가지고 가겠다"라며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부채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다. 털어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아내는 "그저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큰 문제였다. 그래서 빚을 갚아 줘서 고맙다는 감정은 없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아내는 "1억 3천 또한 제가 쓴 돈이 아니다"라며 남편이 상의 없이 아내의 명의로 빌린 대출임을 밝혔고, 남편 측 변호사는 "그게 당연하지는 않다. 가정 생활에서 실수를 한 거라 '네가 단독으로 책임져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며 지적했다.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서장훈은 "아내분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어느 정도냐"며 궁금증을 드러냈고, 아내는 "적어도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집이라도...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 생활 내내 고생만 했는데"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아내는 양육비로 385만 원을 요구했다. 수입 변동이 큰 남편의 상황에 남편 측 변호사는 "소득은 높지만 그만큼 빚도 많다. 천만 원을 버는데 양육비가 사백 나가고, 아내 채무 이자까지 나가면 사실상 거의 없게 된다. 그걸 감안하면 385만 원은 과하고, 300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재산 조정과 양육비 이야기를 힘겹게 끝마친 두 사람은 최종 선택 시간에 놓였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택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걸 느꼈다. 앞으로 살아가며 고생시켰던 것들을 보답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반면 아내는 끝내 이혼을 선택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 아내는 "제가 너무 지쳤다. 남편이 계속 회피를 하는 모습에서 제가 더 이상은 제 체력이나 정신력으로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서로 힘들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다"며 남편과 좋게 헤어지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장주원 기자 juwon52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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