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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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금품 반환'에도 실형에 불복…내년 1월 항소심

기사입력 2025.11.25 09:26

박나래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내년 1월 법정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 양형 다툼 의지를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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