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인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 편집해 알몸 상태 또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를 알렸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소속사와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