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원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의사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으로, 지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2개월 여 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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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