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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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자격정지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법원 판단 존중→본안 법리적으로 다툴 것"

기사입력 2025.02.11 17:25 / 기사수정 2025.02.11 17:25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법원은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문체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축구협회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거는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안에서 또 다퉈야 할 것들이 있을 거다. 일단 집행 정지만 인용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징계 요구가)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행정 처분으로 인정해서 중지를 시킨 거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징계 처분 집행이) '중지'가 된 것이지 '취소'가 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법원에 항소도 하고 해야할 것 같다"라고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후 정몽규 등 주요 임원진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체부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문책,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협회는 이에 한 차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3일까지 징계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축구협회가 120여 명 되는 조직인데 20여 명에 가까운 실무 직원부터 임원까지 문체부에서 징계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협회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인용되면서 당분간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 후보는 축구협회의 문체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에 대해 "협회에서 잘 생각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 문체부와 여러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희는 규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에서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지원한 사업을 협회에서 감사받은 적이 계속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익 지정 단체로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어느 체육단체보다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관점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한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나도 자세한 과정이나 논점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체부에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들었다. 한정된 조치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없어서 여기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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