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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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민 vs 前남친, 사생활 폭로 협박→집행유예…상처만 남은 법정공방

기사입력 2018.07.18 18:50 / 기사수정 2018.07.18 18:2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김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언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 중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김정민과 사귄 손 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나가서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손 씨는 김정민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손 씨의 협박에 총 1억 6,000여만 원의 돈과 받았던 선물을 다 돌려줬다. 이후 손 씨는 교제 비용으로 10억 원이 들었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김정민은 이를 거부하며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1년 3개월 여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지난 5월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정민의 법률 대리인은 "양 측이 서로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여 상대방과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갈 등의 협박에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다른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손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합의와 집행유예 판결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손 대표의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결국 접속자가 몰리며 트래픽 용량이 초과됐고 오후 5시 30분 현재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김정민 역시 손 씨와의 법정 다툼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후 약 1년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섭외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정민이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이 긴 공백을 깨고 평소의 밝은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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