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1.14 13:00 / 기사수정 2017.11.14 12:10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이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개봉 이후, 김광석과 딸 김서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딸 김서연의 사망 사실은 이상호 기자에 의해 10년 만에 알려져 충격을 알렸다.
이 가운데 서해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김광석, 김서연의 죽음에 서해순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광석 측은 "서해순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서 서해순을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해순은 JTBC 등 방송에 출연해 "억울하다. 나 역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지닌 가족일 뿐이다. 난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 여의 수사 끝에 지난 10일 경찰은 서해순이 받고 있던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순에 대한 혐의 없음 의견이 나오자 이상호 기자는 SNS를 통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해순 측은 지난 13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고발뉴스 등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뿐 아니라 14일에는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서해순 대신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현장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김광복 뿐 아니라 네티즌과 언론들이 서해순을 연쇄살인마로 만들었다"라며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처럼 돼버렸다. 당사자는 참담한 심경으로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언론, 네티즌에 대해서도 태도를 보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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