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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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vs검찰, 양측 항소장 제출…대작 의혹 법정공방 길어진다

기사입력 2017.10.25 15:15 / 기사수정 2017.10.25 15:2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대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조영남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 측과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액이 1억8,000만원이 넘고, 조영남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였다.

그러나 선고 직후 조영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즉각 항소했다. 조영남 본인의 아이디어로 작품이 완성됐으며,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영남 측은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여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 측 역시 항소로 맞섰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이 재개될 공판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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