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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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변호사 "소명 부족"

기사입력 2017.03.30 16:18 / 기사수정 2017.03.30 16:19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국민의원'을 두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행위자 김현아 의원이 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출연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무한도전-국민의원'은 무사히 전파를 탈 수 있을까.

30일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자유 한국당에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현정 변호사는 "김현아 의원이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방송이 나간 뒤 당에 금전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무한도전'이 방송하려는 내용은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거나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을 듣는 게 아닌 것 같다.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 주제별로 논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입을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를 받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의 소속인 게 맞다.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나오는 게 싫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방송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보통 가처분 명령 형식으로 신속히 이뤄진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즉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가해자의 비방 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박 변호사는 "며칠내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다. 신청한 입장에서도 이미 방송되면 결과가 상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 어제 신청했다면 오늘이나 내일 신문 기일이 열리고 바로 결정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한도전'은 4월 1일 '국민의원' 특집을 방송할 예정이다. '국민의원'은 멤버들과 국민대표 200명, 국회의원 5인(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담아낸다. 1만 여건의 국민의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김현아 의원의 출연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에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해당행위자 김 의원을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무한도전' 제작진은 30일 "이번 주 '무한도전'의 방송을 보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M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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