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6:01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주목해야 할 혐의조사 포인트 3

기사입력 2017.03.21 08:57 / 기사수정 2017.03.21 08:57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다시 뜨겁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 전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의 재단 출연금 강요, 국정비밀 누출, 민간기업 인사개입 및 이권전횡 등 8가지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올해 박영수 특검이 문화·예술계 편파지원, 비선의료진 불법특혜, 정유라 학사부정 등 5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의 혐의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죄, 인사 관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
이번 검찰조사의 가장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죄는 형량이 가장 무거워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혐의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고 16개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원하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걸려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건넨 자금을 뇌물로 규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 강요해 출연금을 갈취했다고 밝힌 검찰보다 혐의를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검찰은 세 차례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관여 의혹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최씨 측근 채용을 위해 인사문제에 까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씨를 KT에 전무로 채용하고, 최씨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씨의 요청으로 이미 내정된 인선을 바꿔 삼성전기 임원 출신 유재경씨를 주 미얀마 대사로, 코트라 임원 출신 김인식씨를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사기업 인사 관여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의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국가 기밀유출 혐의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건넨 180건의 문건 중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 등 총 4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결론 지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최순실씨에게 대국민 메시지 표현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부인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AFPBBNews=news1, YTN 방송 캡처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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