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26 21:33 / 기사수정 2016.08.26 21:33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윤계상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굿와이프'에는 100억원대 이혼소송에 휘말린 MJ로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MJ로펌으로 과거 이혼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로펌 측이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조작 등을 해 가정을 깨뜨리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운영하던 벤처기업을 팔아 위자료를 넘겨야 했었고, 해당 기업이 가치가 오르자 로펌으로 소송을 걸게됐다. 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리(차순배 분)와 김혜경(전도연)이 본격적으로 소송을 맡았다.
수세에 몰린 가운데 김혜경은 해당 이혼 소송 합의 과정에서의 계약서 작성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재산분할과정에서의 피해 보상에 이익충돌포기조항 등을 언급했다. 부칙에 해당 사항이 있었던 것.
그러나 김혜경은 해당 서류가 어딨는지 찾지 못해 우려했다. 가까스로 찾아서 보냈지만 김혜경은 자신의 서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서명희(김서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원고 측은 증인으로 이준호(이원근)을 소환하기도 했지만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았다. 김단(나나)은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증인으로 나선 여성과 현재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아내 측은 재판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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