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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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사건, 현직 변호사가 밝힌 핵심은? [전문가의 눈]

기사입력 2016.06.17 16:16 / 기사수정 2016.06.17 16:53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유천은 지난 16일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B씨에게 똑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A씨와 B씨 모두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엑스포츠뉴스는 16일 현직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봤다. 이하는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 일답이다.

◆경찰이 '박유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이 꾸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대개 한 사건 당 담당 경찰관 한 명이 배치되는데, 전담팀이 꾸려진 건 담당 경찰관을 여러 명 배치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미로 보인다. 단시간에 집중 조사해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이 확인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피의자(박유천) 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걸 무서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질신문에 준해 별개의 기일을 잡아 따로 따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박유천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힘)의 행사 여부다. 피해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가 범죄 혐의를 밝히는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한 사건으로만 봤을 때, 박유천 측은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A씨는 박유천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것이 성폭행 증거물이 되는지. 

그건 아니다. 성폭행 범죄는 둘만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게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첫 번째 고소의 경우,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고소를 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를 따질 것이다. 일관된 진술일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정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성행위가 있었어도 강간죄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럼 무혐의 혹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소 가능하다. 그럼 박유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감된다. 첫 피해자의 소 취하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억하심정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박유천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강간이 있었고 합의로 인해 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기소의견으로 올릴 수 있다. 

한 건만 기소된 경우, 박유천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합의한 사정이 감안되면 3년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 외 봉사활동을 많이 한 정황이 있으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건이 같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이 세진다. 

◆A씨가 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B씨 고소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면, 박유천은 아예 무혐의가 되는 것인가.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씨가 고소를 취하 했다고 해도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다. 강간이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 취하는 양형의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A씨에게 ▲어떻게 고소를 취소하게 됐는지 ▲실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소 취하 후 "피의자의 강제성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기분이 나빠서 고소했다. 강간은 없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A씨와 B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 

무고죄와 위증죄는 낮은 형량이 아니다. 위증의 경우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곧 국가기관을 모독했기 때문에 형량이 세다. 초범일 경우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선고된다. 무고죄도 그렇다. 무고죄의 경우 벌금형이 있긴 하지만 박유천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 법정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다양한 양형 조정 요소는 있다. 

◆무고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 

무고로 인해 피해 결과가 중한 경우, 피의자(A씨, B씨)가 자수 자백을 하면 양형의 요소가 된다. A씨 B씨가 수사 중 무고를 밝힐 경우 사건도 빨리 종결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 형을 감해주는 요소가 된다. 강간죄나 무고죄나 낮은 형량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사건 자체로만 보면 유형력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핵심이 된다. 그의 이미지가 내려가는 건 감내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무 사건과 비슷하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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