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5 14:38 / 기사수정 2016.02.05 14:44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동네 변호사 조들호' 제작사가 표절이 의심된다는 SBS 측의 주장에 대해 웹툰 원작과 '천원짜리 변호사'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조들호' 제작사 SMC&C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원짜리 변호사'를 쓴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지난 2013년 연재가 시작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의 드라마 제작 권리 동의 하에 KBS를 통해 원작과 같은 이름으로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 최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미 2013년 웹툰이 연재된 이후인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조들호' 제작사 측은 특히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한 부분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들호' 제작사 측은 "언급한 내용 외에도 상당수의 설정 및 에피소드,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의 캐릭터나 설정 등이 거의 흡사하게 대응되거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원작자 해츨링은 제작사를 통해 "어이없다.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들호' 측도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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