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수술마취동의서의 수술명에 '위밴드 제거'만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김정훈 검사는 망인(신해철)의 주된 수술 목적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이었지만, 수술마취동의서의 수술명에는 '위밴드 제거'라고만 적혀있다"며 수술마취동의서를 공개했다.
강 원장은 "위밴드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위축소수술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검사는 S병원의 간호기록지를 공개했고, 이 문서에는 '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혀있었다. 이에 강 원장은 "간호사가 임의대로 적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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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