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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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간접광고 '삼시세끼'에 경고 제재

기사입력 2015.07.23 17:45 / 기사수정 2015.07.23 17:47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삼시세끼' 정선편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제작해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줬다.

또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및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내용,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징계의 사유다. 

한편 '삼시세끼' 정선편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5분에 방송된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tvN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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