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15:56
사회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자성의 결과 찾기 어렵다"

기사입력 2015.02.02 23:07 / 기사수정 2015.02.02 23:07

정혜연 기자


▲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며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조현아 징역 ⓒ KBS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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