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14:04
사회

문체부,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오늘(27일)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5.01.28 14:58 / 기사수정 2015.01.28 14:58

이영기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카지노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전에는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강화했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의 경우 행정처분 10일을 내렸으나 과징금 2천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이영기 기자 leyok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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