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9:39
사회

세월호 가족대책위 "홍가혜 불구속 재판 원한다"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2014.07.09 10:33 / 기사수정 2014.07.09 10:33

대중문화부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8일 홍가혜씨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방송된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 장면. ⓒ MB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8일 홍가혜씨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방송된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 장면. ⓒ MBN 방송화면 캡처


▲홍가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구속된 홍가혜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8일 홍가혜씨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대책위는 탄원서에서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구속됐다.

가족대책위는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홍씨가 인터뷰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씨는 지난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다", "해경이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발언을 했다",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7일부터 현재까지 민간 잠수사들이 총 3차례 투입됐지만 생존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해경이 사고현장에서 민간 구조사의 투입을 막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후 이동원 MBN 보도국장은 '뉴스특보'에 직접 출연해 "가족 여러분과 정부 당국, 해경, 민간 구조대원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식사과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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