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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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한 '기분 좋은 날' 중징계

기사입력 2014.01.24 08:27 / 기사수정 2014.01.24 08:30

이준학 기자


▲기분 좋은 날 중징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분 좋은 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기분 좋은 날'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분 좋은 날'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송에서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 사진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故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밥 로스를 합성사진이 방송된 장면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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