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회장 측의 유튜브 영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바로잡았다. 첫 번째로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는 미정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관리비의 경우 미정산금 지급 전까지 차가원 측이 부담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연체가 이어지면서 이승기가 지난 4일 관리비 전액을 직접 납부했다.
현장 스태프 임금 체납 및 대출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 측은 현장 스태프들의 체납 임금을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변제했으며, 차 회장 측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대출이자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처리돼 결국 이승기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회장을 향해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 및 미정산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이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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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 입장 전문.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습니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