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1 07:45

자동차 이력관리제, 6일부터 시행 '중고차 매매 사기 예방'

기사입력 2013.09.05 19:45 / 기사수정 2013.09.05 19:45



▲ 자동차 이력관리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운 자동차 관리대책 방안으로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이력관리제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으로 인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기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이력관리제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정비내역 57개 항목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의무를 가진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자동차 이력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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