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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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감형,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1년6월→1년으로

기사입력 2013.08.09 12:49

신원철 기자


▲ 강병규 감형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강병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이 모씨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뤄졌지만, 나머지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이 양도됐을 뿐"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과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의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강병규 ⓒ tvN]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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