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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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외도→양육비 미지급 공방…"임신 중 불륜" 폭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3.25 22:27 / 기사수정 2026.03.25 22:27

tvN, 엑스포츠뉴스 DB
tvN,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의 아들 A씨의 이혼을 둘러싼 공방에 불이 지펴졌다.

25일 뉴데일리는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동거인 B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엑스포츠뉴스는 조갑경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3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차례 유산 후 임신했다. 임신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는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라고.

이와 관련 홍서범은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끝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결말이 날 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B씨는 현재까지 양육비와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시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산 후 손녀 사진을 보내도 시부모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홍서범은 "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혼 소송을 마무리짓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들이 1심 판결 나고 2천만 원을 건네줬다. 아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단 해결하라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조갑경 홍서범의 아들은 지난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tvN, 엑스포츠뉴스 DB, 홍서범, 조갑경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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