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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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남친 급여, 명백히 잘못”…박나래, 현직 세무사도 지적→질책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26 20:20

박나래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현직 세무사가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박나래의 급여 처리 문제를 두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 국세청은 귀신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국세청 출신 현직 세무사 안수남은 박나래의 세무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과 지인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 급여와 관련해서도 “매니저인지 스타일리스트인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 역시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본인이 한 역할이 근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박나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박나래 소속사 측은 “그동안 세금 문제를 성실히 잘 챙겼고, 세무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해왔다”며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세법 해석 차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안 세무사는 “이 사안은 단순한 해석 차이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올린 가공 경비로 판단돼 부인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안 세무사는 “단순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즉각적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인 형태의 가족 회사는 거래 기록이 장기간 남아 사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연예인 1인 가족 법인이 문제 되는 이유이고 회사 관점에서 보면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현재 관련 사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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