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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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에 사과…'가해자' 거론에는 "노코멘트" [종합]

기사입력 2025.10.15 12:50 / 기사수정 2025.10.15 14:25

故 오요안나
故 오요안나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MBC 측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 모호한 답안을 내놨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는 안형준 사장과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故 오요안나 모친 장연미 씨와 MBC 안형준 사장이 합의안을 교환했다. 장 씨가 MBC 측을 상대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28일 만의 일이었다. 이와 함께 유족이 요구했던 故 오요안나의 명예사원증도 수여됐다.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MBC의 책임론이 함께 제기됐고, MB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모친 장 씨는 "우리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내 괴롭힘 역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구조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기상캐스터 정규화 요구는 우리 딸의 명예와 제 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딸이 억울한 죽음 후 투쟁을 거치면서 얻어낸 결과는 또다시 알맹이 없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MBC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안형준 사장/사진=엑스포츠뉴스 DB
MBC 안형준 사장/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MBC의 조치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다만 MBC 관계자는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가해자'라는 지칭은 부적절한 것 같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고, 현재는 소송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故 오요안나 사건과 별개로, 추후 다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가해자 처우에 관해서는 "가해자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면 징계 대상이 되고, 만약 프리랜서라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유족은 이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오요안나,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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