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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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갑질·근무태만 누명 벗나…'실화탐사대' 정정보도 판결 "항소는 검토 중" [공식]

기사입력 2025.10.01 16:20 / 기사수정 2025.10.01 16:20

현주엽
현주엽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방송인 겸 휘문고 농구감독 현주엽이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MBC '실화탐사대'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다. 항소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현주엽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주엽의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 보도와 관련해 '실화탐사대'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 MBC 측에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1500만 원 지급을 선고했다.

항소 제기 기한은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다.

현주엽
현주엽


앞서 지난 3월, 현주엽은 방송 출연을 이유로 휘문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뿐만 아니라 현주엽이 중학생인 본인의 아들을 고등학생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의 연습을 도와주게 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으며, 현주엽이 자신의 아들이 속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주장한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접수했고, 현주엽 측은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이라며 "억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4월 MBC '살화탐사대'는 해당 내용을 다뤘고, 이후 현주엽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 근무 등을 통해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겸직 및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화탐사대' 측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알린 현주엽 측은 "모든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당사는 현주엽 감독의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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