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과 MBN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들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이에 정동원 측이 1억 원가량을 넘기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갔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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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