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의 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TS엔터가 왜곡된 주장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4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공식자료를 통해 "최근 TS엔터를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TS엔터 측은 정산금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의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리피의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무단 광고 수익과 위법행위 인정'에 대해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고도 알렸다.
또한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TS엔터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됐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또한 TS엔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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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