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A씨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 B씨가 법정구속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모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데뷔한 뒤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며 여러 가수와 배우들에게 곡을 제공해온 작곡가다. 그러나 그는 2021년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9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0년 불법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C씨에게 폐기해 달라고 맡겼으나, C씨가 일부를 보관한 채 B씨에게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언론, 유튜버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설령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만든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