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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 '아기상어' 소송 끝…정경석 변호사 "표절 논란, 힘들어도 법원 문턱 두드려야" (인터뷰 종합)

기사입력 2025.08.15 07:00

김예나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6년간 이어진 '아기상어' 표절 소송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아기상어' 표절을 제기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인은 판결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문 감정과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조니 온리의 국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엑스포츠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으나, 판결 결과를 둘러싼 아쉬움과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았다.



정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다. 대법원이 2년 넘게 장고를 했기에 1·2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돼 아쉽다. 아직 판결 이유를 보지 못했기에, 법리적 쟁점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다. 1심부터 3심까지 6년이 걸린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음악저작물 침해라는 법리적 난이도와 함께, 미국 작곡가와 한국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미국의 유사한 판례들도 많이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비록 이번 소송이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사건이 남긴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음악 저작권 법리에 새로운 시각을 던진 사례라며, 법률계와 음악계 모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지만, 이번 사건이 지닌 유의미함은 분명하다. 저작권 법리에 있어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이번 소송이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도 고민이 있었지만, 사건의 주목도와 저작권 법리 판단의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6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고까지 간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이었고, 최종 판단이 필요했기에 상고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거치며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재한 현실이 창작자와 업계 모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소송에서 청구했던 것은 노래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 '아기상어'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널리 알려진 만큼, 노래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타인의 것을 이용했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이 귀로 들었을 때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느껴졌기에, 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었다. 법적인 관점과 일반인의 청취가 다를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악보로만 판단하는 방식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표절 침해를 판단할 때는 청중 테스트처럼 일반인의 청취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법리적인 기준도 있다. 그런데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주로 '악보' 비교로 판단한다. 하지만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우리가 음악을 처음 만들 때도 악보를 기준으로 하진 않는다. 두 곡의 실질적 유사성을 따질 때 악보 비교에 의존하다 보면 채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악보만 보고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법조계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절차에도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감정 과정이 외주 형태로 운영되며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애매하게 도출되면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나아가 저작권위원회 역시 외부 전문가에게 다시 감정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단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정작 음악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도 짚었다. 그는 "이 분야는 전문성이 높아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표절 논란이 있어도 실제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절 논란만 있다가 사라지는 이슈들이 많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더라도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고, 사례가 축적돼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정경석 변호사는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 어린이클럽의 대표 아이콘 'SEFO(세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베이비샤크' EDM 버전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며, 앞으로도 다양한 버전의 '베이비샤크' EDM 신곡을 선보여 '아기상어'와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 정 변호사는 조니 온리 유튜브 채널의 접속 기록과 관련해 의문을 하나 던졌다. 그는 "조니 온리 곡이 발표된 뒤 유튜브 기록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한국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그 시기에 과연 누가 접속했을까. 희한하게도 한국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사진=정경석 변호사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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