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의 입양딸 파양 선고가 오늘(8일) 나온다.
지난 4월 김병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 씨가 9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는 2023년 이혼 후 2년 만의 재혼으로,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끝 2020년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거쳐 2023년 이혼을 확정했다.
또한 초혼이었던 김병만은 재혼이었던 전처의 딸을 친양자 입양했다. 이후 이혼하면서 파양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앞서 전처가 딸 파양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병만은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전처는 재산분할 금액 18억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제안했으나 김병만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7일 한 매체는 김병만의 입양딸이 김병만이 혼인 생활 중 혼외자를 낳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소송 중인 전처 딸이 상속 관련하여 제기했다는 소송은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전처의 딸인 김모 씨와는 8일 오후 2시에 파양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병만 측은 예비 신부가 낳은 두 명의 아이는 "혼인관계 파탄 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연하의 비연예인과 서울 서초구 한강 새빛섬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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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