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지난해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를 인정한 배우 정우성이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5일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5일 엑스포츠뉴스에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사와 관련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가 아들 출산을 고백한 뒤 친부가 정우성으로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16살 차이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이후 자연스럽게 양육비에 시선이 모였고, 화제의 사안인 만큼 여러 변호사들이 방송 등에 출연해 의견을 전했다.
각종 예능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혼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친자를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측이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의해 따르게 되며 월 1,200만원 이상 수입 구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수입이 아주 많다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월 200~300만원이 최대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역시 2021년 가정법원이 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언급하며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대치가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20만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기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양육비는 재산 상황, 보호의 정도,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우성 씨의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혼외자 발표 당시 배우자가 없었던 정우성의 상속은 문가비 아들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사생활에 또 한 번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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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