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및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에는 지인 최 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해 9월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약물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도 명령했다.
유아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는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점, 지인 명의 사용 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재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전했다.
한편 유아인의 논란 이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지난 3월과 5월 개봉해 각각 214만 명과 18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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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