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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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빼가기"…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격렬 공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6.13 07:2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양측은 첨예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희진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희진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지만, 2023년 335억원을 기록했다. 민희진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로 지분 18%에 해당한다. 풋옵션 행사 시 민희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하기 4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민희진의 풋옵션 권리는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변론에서는 또 다시 '뉴진스 빼가기' 언쟁이 격렬하게 펼쳐졌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이 행위가 드러난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것.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민희진에게 지급한 급여가 27억원이라며, 큰 급여를 받으면서도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인 11월 초에 행사됐다"며 "'빼가기'를 주장하려면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며 메신저 내용 등 증거 또한 '불법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날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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