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2차전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4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소속사 어도어와 별개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계정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그림자가 담겼다. 이날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팬들에게 심경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최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져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북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큰 화제를 모았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멤버 5명인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NJZ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