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6-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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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 안돼"…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기사입력 2025.05.13 15:4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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