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2 03:46
게임

게임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기사입력 2025.03.07 08:16

이정범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게임법 개정안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위원 의원실은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때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정으로 인해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다. 그리고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만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 시에는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 등급분류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게임 내용 수정 절차 간소화는 업데이트 속도 증가,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 완화, 개발사의 행정 부담 감소,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 서비스 안정성 향상 등이 게임사와 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속히 통과돼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위원 의원실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