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JIBS가 술을 마시고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의 모습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음주 생방송으로 논란이 된 JIBS 제주방송 'JIBS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방심위는 앵커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적용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앵커는 3개월 정직 및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처분을 받았으며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부정확한 발음과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뉴스를 읽으며 발음이 꼬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 시청자 게시판에서 화제가 됐다. 또한 음성 없이 화면만 송출되기도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발음도 안 되고 얼굴이 붉었다", "음주 방송인가", "시청자 우롱" 등의 항의를 했다. 이에 JIBS는 해당 일자의 뉴스 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답글을 게재했다.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재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하였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스태프가 방송 후 이상함을 인지해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4월 1일 사과 방송을 실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진 = JIBS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