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8:28
사회

소액 신용카드 거절 허용 법안 추진…"이제 영화도 못보겠네"

기사입력 2011.10.10 14:46 / 기사수정 2011.10.10 14:46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추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0,000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종합대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카드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수정하는 것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차라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라", "그럼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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