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03 14:5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를 두고 관계자들의 팽팽한 입장 차가 이어진다.
2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방송인 허재무가 출연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첨예한 토론을 펼쳤다.
먼저 김갑수는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머리를 잘 쓴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쓴 것"이라며 "기자회견이나 그동안의 행보가 민희진이 사주했다면 법적으로 탬퍼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피프티 피프티와 많은 점에서 비슷해지고 있다. '모회사의 자본이나 홍보 등 모르겠고 뉴진스의 민희진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회사가 못 살게 군다' 그게 핵심인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결단과 요구사항이 도대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결단성 있었다고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 판결이 났을 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해지의 통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가린다. 통보를 소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계약해지 소송 시)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뉴진스 문제는 쌍방간 귀책사유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입을 뗀 노 변호사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자회사 관계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있다. 뉴진스는 현재까지 (귀책사유를)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될 때 당시 박지원 CEO가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톱 아이돌이 1년 6개월의 휴가를 갖는다는 건 활동 정지를 의미한다. 연예 기획사가 할 수 있는 횡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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