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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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A씨, 신체 검사 '1급→4급' 위조해 사회복무…검찰 기소

기사입력 2024.09.09 18:22 / 기사수정 2024.09.09 18:22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어머니와 간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50대인 A씨의 어머니는 병원 기록의 위조를 부탁했고, 60대인 간호사는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2021년 5월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췄고, 해당 결과를 근거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끝냈다.

지난 2월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정하고, 병무청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을 불송치하며 종결했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요추 디스크 관련 MRI를 두 차례 의료 감정해 해당 질병이 없음을 확인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A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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