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6.16 16: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가운데, 대중이 이승기 측 입장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 B씨가 각각 6억원을 투자, 신규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이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으며 이를 허위로 공시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