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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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4.04.25 14:49 / 기사수정 2024.04.25 14:4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백윤식의 전 연인이자 지상파 방송사 기자로 활동한 A씨는 2013년 백윤식과의 열애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당시 66세와 36세였던 두 사람은 30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 전부터 연락하던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됐고, 만남을 반대하는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백윤식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했고, 두 사람은 1년 4개월 만에 결별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3월 백윤식과의 이야기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판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책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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