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12 15:50 / 기사수정 2011.08.12 15:50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가수 조성모와 소속사와의 30억 원 소송 관련 법적 공방이 끝났다.
조성모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 민사법정에 지난 2월 조성모를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이었으나 양측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양측은 서면으로 수차 의견을 조율하며 최근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앞서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며 조성모를 고소하고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조성모 측은 에스플러스로부터 폭언을 당했으며 자신의 매니저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리 털어 버리고 조성모 노래 듣고 싶다", "이제 조성모 노래 들을 수 있는 거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조성모 ⓒ 엑스포츠뉴스DB]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