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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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었다"…MC몽, '정신병 호소' 150분 영상 신문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4.02 19:50



(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예나 기자) 가수 MC몽이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 이례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50분의 생중계 영상 신문이 진행됐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등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한 MC몽에 관한 영상 신문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공판은 MC몽에 앞서 최재호 대표의 증인 신문이 2시간 가량 펼쳐졌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MC몽의 기다림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최 대표의 신문을 마무리하고, 동부지방법원에 있는 MC몽과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영상 증인 신문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또는 아동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 등일 때 이뤄진다. 이날 MC몽은 과거 법정 트라우마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실시간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지만, 음향 문제가 발생해 신문에 차질이 생겼다. MC몽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화상으로 신문하는데 이렇게 들리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소리쳤다. 

화면 속 MC몽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듯한 액션을 취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잠시 신문을 멈추고 마이크 연결을 다시 해달라 요청했다. 잠시 뒤 재정비를 가진 뒤 신문은 재개됐고, 본격적으로 MC몽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MC몽은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전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방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상황.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은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현금 약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MC몽은 안성현, 강종현과의 만남 과정부터 신뢰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말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특정 '날짜'나 금액 등의 '숫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표정이 굳거나 정색했다. 그는 "자꾸 돈을 언제 받았냐고 물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제가 특성상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짧게 답하기도.

또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이랑 우울증 등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많다. 진정제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있다. 그런데 자꾸 날짜를 물어보시면 뭐라 답하기 어렵다"고 회피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MC몽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죽고 싶을 정도다. 제가 지금 교대를 못 지나 간다. 병역 비리 4년 재판하면서 법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판사님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못온 것은 제 상태 때문이지 회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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