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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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타일러, '정당방위'에 열띤 논쟁...전원 극대노한 사연은? (국민참견재판)[전일야화]

기사입력 2024.03.01 05:50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한혜진을 비롯한 배심원 전원이 분노했다.

29일 방송된 SBS '국민 참견 재판'에서는 시민 대표 서장훈, 이과 대표 이상윤, 부모 대표 한혜진, 문과 대표 타일러와 함께 남편 대표 조우종과 MZ 대표 리정이 '정당방위'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다룬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바뀐 사건이었다.

아내가 치매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던 길,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으며 술상을 요구했고, 이때 남편이 아내의 발에 맞아 넘어지며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고 1년 후 시누이들이 아내를 고소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사 측은 폭행치상을, 변호사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패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자 도진기 前판사가 정당방위에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소개했다.

70대 노인이 30대 점주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때 맞아 쓰러진 70대 노인이 전치 5~6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추가 수사한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도진기 前판사는 "예전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전, 새벽에 침입한 괴한이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집주인이 괴한의 머리, 복부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소개됐다.

조우종은 "만약 저희 딸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총을 바로 쏠 것"이라고 이입했다.

한혜진은 "집주인의 행동은 타당하지만 정당방위 인정은 안 됐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도진기 前판사는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고 정답을 공개하며 "이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총을 쏴서 타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취자를 제압하던 소방관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우종은 "소방관분들은 저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꾹 참고 참고 참다가 저렇게 된 거일 텐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가 정당방위냐"고 분노했다.



이날 소개된 사건에서 시누이들은 아내가 실형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한혜진을 비롯한 패널들은 "시누이들은 고소만 하고 왜 엄마를 안 모시냐"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내가 시누이라면 저렇게 고소 못할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다. 내가 판사라면 과잉방위였지만 무죄라고 판결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도진기 前판사는 "실제 판결에서 1, 2심이 갈렸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 유죄가 되었다. 게다가 형량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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