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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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인도피 방조' 이루, 다시 법정 行…3월 항소심 진행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19 13:30 / 기사수정 2024.02.19 13:3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이루의 항소심이 3월 초 이뤄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지인 A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0.08%)에 가까운 면허 정지(0.03% 이상) 수치가 나왔으며, 제한 속도 80km인 도로를 시속 180km 이상 속도로 질주했다.

또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이루는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B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 또한 거짓으로 운전한 사실을 말했음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이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속도 초과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후 이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태진아 아들로 유명한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또한 2017년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를 시작으로 '비밀의 남자', '밥이 되어라',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KBS 2TV 일일극 '비밀의 여자' 출연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강제 하차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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