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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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 학폭 당해" 글 올린 작성자,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24.02.15 11:45 / 기사수정 2024.02.15 11:45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 피해를 의혹을 제기한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으며 그가 고3 시절 동료와 후배를 강제로 성배배 업소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주엽은 이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실제 현주엽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측은 "학폭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자 현주엽은 A씨의 법률대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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