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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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이 합의서 위조"…허위 고소 백윤식 前 연인,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4.01.23 15:14 / 기사수정 2024.01.23 15:1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백윤식과 교제한 것으로 전해진 지상파 기자 출신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백윤식과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원고인 백윤식이 이를 위조해 손해배상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백윤식과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책 출간을 시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5월 이어진 정식 재판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하라"며 백윤식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달 개봉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왜군 시마즈 역으로 출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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